[공지] 온리프 영업포괄양수도 안내
개인정보 처리자 및 의료기관 명칭 변경 안내
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(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) 2026년 6월 10일 시행
온리프성형외과의원은 2026년 6월 10일자로 포괄양수도가 완료됨에 따라,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(대표자) 및 의료기관 명칭 변경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[변경 내용]
의료기관 명칭
변경 전: 온리프성형외과의원
변경 후: 온리프 의원
대표자
변경 전: 이재운
변경 후: 강준구
변경 일자
변경 전: —
변경 후: 2026년 6월 10일
[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]
포괄양수도에 따라 기존 온리프성형외과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아래의 개인정보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전됩니다.
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연락처 (전화번호, 이메일)
진료기록, 시술이력, 처방전 등 의무기록 일체
예약 정보, 상담 내용
기타 진료 관련 수집 정보
[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]
성명: 강준구
직위: 대표원장
의료기관: 온리프 의원
주소: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9 2, 4, 5층
연락처: [010-5748-7005]
이메일: [onlifclinic@gmail.com]
[선결제 금액 및 예치금 이관 안내]
기존 온리프성형외과의원에서 결제하신 선결제 금액 및 예치금 전액은 온리프 의원으로 그대로 이관됩니다. 변경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, 잔여 금액의 소멸 또는 불이익은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.
관련 문의는 하단 6항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[진료 및 서비스 안내]
의료기관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이후에도 온리프 의원의 모든 진료, 서비스, 직원 구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
새로운 대표원장 강준구 원장은 이미 총괄원장으로서 현재 원내 최다 시술을 직접 집도하고 있으며, 변경 이후에도 환자 한 분 한 분께 변함없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.
기존 온리프의 모든 직원, 시술 프로그램, 예약 및 사후관리 서비스는 중단 없이 그대로 이어지며,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진료 환경과 서비스로 환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.
[정보주체(환자)의 권리]
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이전 거부권 이전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, 하단 링크를 통해 이전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.
삭제 요청권 보유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「의료법」에 따라 의무 보존해야 하는 진료기록은 법정 보존 기간 동안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열람·정정 요청권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이전 거부 또는 삭제 요청 시, 향후 예약 및 진료 연속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[문의처]
개인정보 이전 관련 문의 및 권리 행사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:온리프 의원
이메일: [onlifclinic@gmail.com]
운영시간: 평일 [09:00~18:00]
공지일: 2026년 6월 8일
온리프 의원 대표원장 강준구
⚠ 개인정보 이관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문의처를 통해 2026년 7월 10일까지 이관 거부 의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이관 거부 신청은 [https://forms.gle/nyCestrGDpv1TFuf9]에서 확인을 부탁드리며,기한 내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, 이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.